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문의중에 여전히 기본적인 개념과 혜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과연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만 하면 법인세가 절세될까요? ㅎㅎ 우문이지요? 그런 혜택이 없다면 많은 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설 설립을 문의할리도 없을 테니까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말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을 말합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북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인적요건
1. 연구소
- 벤처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2.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업부설연구소 기대효과
1. 기업 신인도 상승
-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작용
2. 정부지원책 적극활용
- 공공기간의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 부여와 심사, 선정시 우대
- 조세특례법에 의거 각종 세재 혜택 적용
3. 기업 신용 등급 상향에 도움
-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 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사항
1.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봉비 소득공제(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2.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3.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소에 한함)
4. 자금지원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연구소에 한함)
5.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연구소에 한함)
국가기술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은 기술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혜택과 지원에 대비한 꼼꼼한 사후관리와 체크, 실사 등은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크놉스와 함께 하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절세효과와 연구개발투자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