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에 활용되는 자기주식 취득, 최근 그 사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거래로 인한 소득세 이슈, 차등배당을 통한 EXIT 전략과 주식 가치 조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과 절세전략,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성과 처리 전략, 가업상속과 승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근거와 규정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과 설명으로 이해에 도움을 드립니다. 선명하고 깔끔한 이해 없이 전략실행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슈 발생 시 치명적인 법인의 재무 이슈에 대하여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절세전략과 리스크관리 전략은 많은 부분 상법적인 해석과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법에 대한 심플하고 명쾌한 해석과 이해 없이는 전략과 솔루션을 실행할 확신은 더더욱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적용에 대하여 (주)크놉스의 전문가그룹은 최대한 심플하고 명쾌한 해석과 이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기도 어려운 법조문 나열은 그만! 심플한 해석과 적용과 실행에 저희 (주)크놉스 전문가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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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자사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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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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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평가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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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전환
& 성실신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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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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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승계 조세특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세효과와 다양한 전략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최대주주의 자본이나 이익금 회수, 주식가치 조정,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지분조정 등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때문입니다.자기주식 취득이란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법인에서 스스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개정전에는 상장기업에만활용가능했으나 현재는 배당이익 한도 내 비상장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혼재되어 있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취득절차와 회계처리, 후속조치 등에 따라 의제배당 처분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자사주 취득 핵심 고려 사항
  • 자사주 취득 회계 처리
  • 사례 및 참고 판례
  • CLOSING
- 객관적인 시가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고저가 양수도로 인하여 증여의제 처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주주게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두는 등 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균등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 확실한 처분계획과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자본항목의 마이너스(-) 계정이 됩니다.

2.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두가지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자소각입니다. 감자소각은 법인이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원가가 그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2016.10.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2015.10.29)
[제 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요 지]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문서번호] 조심-2016-서-1700 (2016.07.07)
‌[제 목]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 지]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 특별히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가장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적인 해석과 이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판례와 해석을 근거로 세밀한 전략을 접근한다면 그 효과는 비교불가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가지급금 처리, 이익금 환수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사례로 무장한 경영컨설팅 전문가그룹 (주)크놉스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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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차등배당 전략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나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올해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매우 복잡하게 설명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저배당을 선호하고 기업이 적정수준의 이익에 못미치는 경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낮은 배당률로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차등배당은 세법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낮추어 상속전략으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절세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차등배당전략 Process


01

비상장주식 평가
02

증여공제한도와 증여세고려
지분분산
03

중간배당, 현물배당, 차등배당
전략실행 근거 법적제도정비
04

배당액결정 및 
종합소득세 시뮬레이션
05

차등배당 실시 및 
​세금신고 납부
■ CLOSING
차등배당은 다양한 절세전략 및 승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잦은 세법개정과 애매한 조문으로 해석과 세금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및 세법의 세밀한 검토와 준비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와 함께 기타 법적 분쟁과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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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와 거래
비상장주식 평가와 거래
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54조를 통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의 성장을 위한 매출확대, 부채 상환, 가지급금 해결,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정 정비, 기술 개발과 인재 채용 등 눈앞의 현안들이 산재하고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야 말로 대부분 대주주 입장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을 인식해야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상주식의 평가금액이 곧 상속 및 증여세로 귀결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기업을 더이상 영위할 가치가 없어졌을때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위험성의 출발점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각종 배당정책과 주식분산, 소득전략과 규정 정비, 나아가 상속 및 증여 전략 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충적 평가 방법 요약
  • 사례 및 참고 판례
  • CLOSIN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비율로 가중평균해 그 가액을 산출    
- 2017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70%, 18년부터는 80%를 하한으로 평가


경남 김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2015년 가을 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로 세부적인 점검을 위해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주식이동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결과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금액이었는데 20년간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법인의 주식은 대표이사와 사모가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결과 158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평가되고 제법 연세가 있으신 대표이사의 주식 상속시 상속세는 약 5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핵심]
  - 비상장주식 평가의 하향안정화, 
  - 지분분산, 상속세부담완화 및 소득세 절세

[절세전략실행결과]
‌다양한 절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법인 정관과 규정개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 위주로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지분 분산을 실행하도록 조언을 드려 자녀와 손자녀까지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배당과 합법적인 비용처리 등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도록 장기전략을 제안할 결과 대표이사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당전략으로 자산형성과 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매우 만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자칫 비상장법인의 오너입장에서 관심이 낮고 법인 경영에만 집중하는 경우 의외의 평가금액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양수도, 상속 증여시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비상장주식 하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전략과 지분분산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배분 효과로 소득세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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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신설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신설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은 현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 유리한지, 혹시 발생할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먼저 진단받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결정 한다면 법인전환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확인하고 법인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출발시점부터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법인전환시 결정이 필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설립형태/개인사업 법인전환의 형태/ 전환이후 법인 관리 규정마련 등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해드리고, 기업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법인전환의 형태
  • 성실신고제도
1.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에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통해서 주금납입을 대신하여 주식화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2. 부분양수도 부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권만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역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법인에 임대주는 형식으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업력, 그리고 사업권을 모두 법인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평가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권에 대한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영업권 평가라고 부르는 법인전환에서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오직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부채총액 70억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기업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외감기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전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던 그들이 신고하는 매출자료, 세무자료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 신고누락, 가공경비처리 등 탈루탈세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각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규정짓고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조정전 자료를 포함하여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가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2012년도 첫 시행이 되고, 2013년도 한해 원년 운영 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 대표님들이 취하신 형태가 크게 3가지입니다.

‌ 1. 성실신고 진행 형태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매출액과 비용처리 부분을 투명하게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과 이후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차이가 크게는 2~3배까지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 변경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 또는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실력있는 세무 또는 회계사로 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과세당국은 이를 탈루탈세에 대한 정황이라 판단하고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법인전환
법인전환은 일정규모 매출액에 도달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 법인전환 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또는 과세당국 중점 관리대상 기업
2. 사업소득 이외에 임대 및 금융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높은 사업주
3.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업주
4. 개인소유 부동산이 많아서 개인 종합소득세 및 추후 부동산 상속이 고민인 사업주
5.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주 
법인경영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수료 부담 때문에 향후 발생할 세무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아무 곳에나 회계장부를 맡기십니까?‌
(주)크놉스 무료 법인설립 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회계전문가가 절세전략 및 리스크 관리전략을 상담해 드리며
법인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으로 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인설립지원센터
  • 무료법인설립
  • 법인설립비용
  • 무료법인설립 혜택
법인 설립시 세무기장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시 소요되는 수수료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세무기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비용은 아래 법인설립비용표를 참고하세요.


- 법인등기는 제휴법무법인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 세무기장대행시 법무사수수료전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세무신고, 4대보험신고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법인전문회계사의 절세전략, 경영컨설팅, 상속및증여  양도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비용

(주)크놉스 무료 법인설립 지원센터와 함께 하시면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법무사비용전액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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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01

법인설립의뢰인 준비

- 법인명과 사업목적결정
- 본점소재지결정
- 자본금 준비
- 임원결정
- 기타 서류 및 도장준비
02

법무법인 대행

- 등록세납부
- 정관 및 의사록 작성
- 관할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 접수후 2~3일 소요

- 등기완료 및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03

마 케 팅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세무기장
- 절세 및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의뢰시 준비서류                                                                                                                    
참고사항 및 준비서류 다운로드 ▶
■ 대표이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등)본 2부 
■ 임원 아닌 주주 :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등)본 2부​
■ 이사, 감사 등 임원 : 신분증사본 1부
■ 잔액증명서 원본 : 2주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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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
  • 영업권 평가의 개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상의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시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 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 지리적인 위치, 고객의 충성도, 특수한 생산 기법, 영업상의 비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에서 전자를 매수 영업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개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K-IFRS에서는 매수 영업권에 대해서 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영업권은 객관적인 거래의 대가로서 인식된 것이므로 취득의 인식 시점과 취득대가가 명확하지만, 자기개발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 결합시에 인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만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모든 원가는 발생 시점에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될 수 없습니다.


영업권평가 2가지 방법
‌※ 영업권 가치 평가 2가지 방법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 합병 회계 처리에 사용되어 매수 영업권을 계산할 때 활용되고, 초과이익할인법은 합병의 경제적 분석이나 자기개발영업권의 평가 시 활용됩니다.
  • 총괄평가법
  • 초과이익할인법
  • CLOSING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에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총괄평가법의 논리는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 기술상의 우위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피취득자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며, 이를 바탕으로 취득자가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의 : K-IFRS에 의한 영업권
- 방법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
-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


초과이익할 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법입니다. 즉,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의의 : 영업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 방법 :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 과정 : 1) 정상이익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격 * 정상이익률
          2) 예상이익 =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
          3) 초과이익 = 예상이익 - 정상이익
          4) 영업권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


높은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적인 신인도와 여신, 비즈니스의 지속성장과 영속성 등 다양한 변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지만 막상 법인전환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전략에 대하여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법인전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환전략과 절세전략에 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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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 된 주식을 말하며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명의신탁(차명)주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세무적, 기업 지배 구조 및 경영권 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주식 불이익
  • 명의신탁 주식 처리방법
  • 사례 및 참고 판례
  • CLOSING
* 명의수탁자의 변심과 사고 등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기간의 장기화로 명의신탁 주식 입증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공제 요건 판정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명의신탁 주식의 정리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이므로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행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한 환원, 소송을 통한 환원, 증여, 양수도계약을 통한 환원,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  등의 다양한 방법 중 세무리스크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황]                                                
경기도 소재 ㈜이***사는 법인인수당시 회계사무실의 권유로 과점주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50%주식을 신탁하였으나 해당 주주의 갑작스런 사망과 함께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 자산의 취득까지 진행되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크놉스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컨설팅솔루션]                                                
㈜크놉스의 전문가그룹은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법리적 해석을 거쳐 과세당국의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소송전략을 변호사와 협업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와 효과]                                                
해당 법인은 깔끔한 승소로 약5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액의 변호사 비용부담만으로 완전히 차명주식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인의 간주취득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절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증가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자녀법인을 통한 승계와 절세전략을 추가로 준비중입니다.   





[고객상황]
부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서** 대표이사는 20여년전 법인 설립후 방치되어왔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속앓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명의수탁자의 건강악화로 언제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고 약1억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해도 그동안 법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어 간주취득세 약2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핵심]
 - 명의신탁 주식의 즉시 환원과 절세전략
 - 간주취득세 절세와 비상장주식 평가 하향전략
[절세전략 실행결과]
다행스럽게 해당 법인은 명의신탁 주식 설제 소유자확인제도에 해당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수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서,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세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결과 약10일 후 실제소유자 확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표이사가 너무 기뻐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1년여후 해당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통보가 왔지만 이에 대한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해당사항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어 어설프게 진행했다면 부담할 위험이 컸던 약3억원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인의 주식가치하향전략과 소득세 절세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가업상속 및 승계전략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으로 진행한 법인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명의신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가 큰 명의신탁 주식은 하루빨리 환원하고 정리해야 하지만 현장 실무자 및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기엔 법적해석과 규정,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섣불리 접근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명쾌한 해석으로 준비된 (주)크놉스와 함께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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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및 승계
가업 상속 및 승계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기업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정부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업1세대의 은퇴와 사망 등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전증여나 비상장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등으로 근본적인 상속세 리스크를 낮추는데 주력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만큼 상세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공제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와 위반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과 전략으로 남겨두시고 사전에 상속자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하향안정화하고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의의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에 상속자산을 줄일 수 없다면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필히 유지해야 하겠지요...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사전 상속자산 평가와 규모를 낮추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매년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자사주취득, 임원퇴직금규정과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처리,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으로 가업상속자산을 일차적으로 낮추고 조건은 유지하여 불의의 상황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Max[Min(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가업 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      
- 10년이상~15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200억원 한도)      
- 15년이상~20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300억원 한도)      
- 20년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기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용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주식평가액×(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 CLOSING
* 가업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등을 소유
*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이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함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화재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 가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가업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
 
* 수증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증여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가업상속과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은 그 공제규모와 혜택이 매우 큰만큼 과세당국의 사후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칫 공제와 혜택에만 관심을 갖다고 불의의 상황발생으로 추징될 여지가 크므로 종합적인 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종합적인 시선과 분석으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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