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절세와 탈세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범위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는 것이 절세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인을 경영하다보면 소홀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평소에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최대한 내지 않는 것도 법인세 절세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충당금, 준비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지원제도
- 세액감면 : 일정기간 동안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세액공제 : 투자금액(지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 사업장소재지와 법인세 차이 활용 : 과밀억제권역,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 중소기업 창업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
- 구매전용카등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세액감면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3. 고용유지 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유지 시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
4.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최정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 인정
- 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 그 밖의 세제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세액감면
■ 사례 및 참고 판례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74(2015.07.23)
[세목] 조특
[제 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6.7.4.)
[세목] 소득
[제 목]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요 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법인의 이슈와 함께 법인세절세,상속 및 증여세 절세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전략은 단순한 세금계산을 벗어나 다양한 정부정책과 절세전략을 함께 고민하여야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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