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기업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정부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업1세대의 은퇴와 사망 등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전증여나 비상장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등으로 근본적인 상속세 리스크를 낮추는데 주력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만큼 상세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공제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와 위반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과 전략으로 남겨두시고 사전에 상속자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하향안정화하고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의의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에 상속자산을 줄일 수 없다면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필히 유지해야 하겠지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사전 상속자산 평가와 규모를 낮추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자사주취득, 임원퇴직금규정과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처리,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으로 가업상속자산을 일차적으로 낮추고 조건은 유지하여 불의의 상황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Max[Min(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가업 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
- 10년이상~15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200억원 한도)
- 15년이상~20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300억원 한도)
- 20년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 기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용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주식평가액×(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가업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등을 소유
*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이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함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화재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붇ㄱ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 가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가업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
* 수증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증여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가업상속과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은 그 공제규모와 혜택이 매우 큰만큼 과세당국의 사후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칫 공제와 혜택에만 관심을 갖다고 불의의 상황발생으로 추징될 여지가 크므로 종합적인 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종합적인 시선과 분석으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가업상속과 승계전략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신청하기 ▶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