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절감 컨설팅
기업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4대보험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대책없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노무관련 법률과 추가 신설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4대보험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대보험료 비중 : 임금 총액의 약 18%~22%를 차지
- 사업주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90%,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65%,임금채권부담금
■ 4대보험 절감방안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 4대보험의 각 해당법률, 법원판례등의 적절한 적용에 의한 합법적절감으로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분석및 소득세법상 추가 신설된 비과세항목을 해당기업의 업종이나 근무인원 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득월액 감소. 필요에 따라서 급여재설계(전체나 개인 급여액 전혀 변동없음)
■ 절감효과
- 사업주 : 연간납부액의 약 10%~20%절감효과
- 근로자 : 실수령액 증가로 임금인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