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세효과와 다양한 전략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최대주주의 자본이나 이익금 회수, 주식가치 조정,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지분조정 등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법인에서 스스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개정전에는 상장기업에만활용가능했으나 현재는 배당이익 한도 내 비상장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혼재되어 있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취득절차와 회계처리, 후속조치 등에 따라 의제배당 처분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자사주 취득 핵심고려사항
- 객관적인 시가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고저가 양수도로 인하여 증여의제 처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이 큽니다.
- 모든 주주게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두는 등 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균등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 확실한 처분계획과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회계처리
1.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자본항목의 마이너스(-)
계정이 됩니다.
2.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두가지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자소각입니다. 감자소각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원가가 그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 사례 및 참고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2016.10.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2015.10.29)
[제 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요 지]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문서번호] 조심-2016-서-1700 (2016.07.07)
[제 목]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 지]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 특별히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가장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적인 해석과 이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판례와 해석을 근거로 세밀한 전략을 접근한다면 그 효과는 비교불가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가지급금 처리, 이익금 환수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사례로 무장한 경영컨설팅 전문가그룹 (주)크놉스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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