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소재부품 범위 ]
2.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
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전문기업확인 혜택
1. 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기업청
2. 사업화 및 경영지원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각 지역본부)
3.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글로벌 동반성장 R&D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