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담시 가지급금과 더불어 가수금계정을 제법 확인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금고상의 현금 잔액이 장부상의 잔액보다 더 많을 때 미결산계정으로 사용됩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대표이사가 자신의 돈을 법인에 입금했을 때 입니다. 두번째는 법인으로 현금이 들어왔는데 장부상에 매출이 누락됐을 때 입니다. 세번째는 돈은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 중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한 돈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차입금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법인에 입금시에는 반드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부에 그 근거를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입약정서 등을 작성,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로인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가수금계정은 가지급금계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계정도 가지급금 계정과 마찬가지로 회계적으로는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 가수금 불이익
일차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적인 부담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손실로 대표이사에게 돌아옵니다.
다음으로는 부채비율입니다. 가수금은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해둔 계정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채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산이나 결산시 이를 정리해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처리 등으로 오해받을 리스크가 발생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처 관리와 생산, 마케팅, 제품개발과 법인의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
까지 관리해야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에 법인이 처하게되면 대표이사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가수금이 되지만 결산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법인의 재무제표는 부채비율이 높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가수금 처리의 가장 효과적 방법
상법 421조 2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신주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납입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풍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FNC 어드바이저스를 통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된 서류를
완비한다면 가수금의 출자전환이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법인의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현금을 빌려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절차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와 주식발행가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저가 및 고가발행
으로 인한 증여의제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금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및 참고 판례
[문서번호] 심사기타2008-0034 (2008.12.08)
[제 목]
가공가수금을 상여처분한 당부
[요 지]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문서번호] 조심-2015-부-1216 (2015.04.27)
[제 목]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세무적인 이슈로 확대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상환받을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만 늘어날 가수금, 앞선 판례에서 상여로 처분될 억울함까지... 정말 골치아프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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